사회

[양담소]'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보복범죄에 노출된 변호사들...멱살 잡는 건 흔한 일

2022.06.20 오전 11:1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박선경 변호사

- 형사처벌은 상속되는 것 아니어서 해당 범죄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종결돼
- 변호사들 보복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으나 보호받을 방법은 딱히 없어
- 변호사들 실명과 사무실 위치까지 다 공개 돼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박선경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선경 변호사(이하 박선경): 안녕하세요.

◇ 양소영: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일곱 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된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 박선경: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 양소영: 소송이라는 것이 늘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안는 일이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 사건 듣고 어떠셨어요.

◆ 박선경: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보도 당일에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여러 개 봤고요. 다른 변호사님들과도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같이 충격을 나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애도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 양소영: 저희도 그날 행사에 같이 묵념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선경: 용의자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주를 하면서 일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뒤에 건축업체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2013년 2월경 시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업체 대표가 주상복합 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용의자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1억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나머지 돈을 지급받으려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회사에 대해서는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됐고 이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수차례 추심을 시도했는데 그 회사는 계좌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을 피했고 돈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경에 다시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회사가 독립된 실체가 없으니 사실상 대표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요. 그 사건에서 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위 화재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상대방 변호사였군요.

◆ 박선경: 현재 대구 고등법원에서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재판은 네 차례 정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해 변호사님은 용의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법정에서도 과도한 비난을 해서 제지를 당한 일은 있으나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만나는 일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은 된다고요. 그러면 처벌은 안 될 건데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 박선경: 형사처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범죄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은 재산권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해당 소송을 수계 즉 이어받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수계 신청을 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될 것입니다.

◇ 양소영: 숨진 용의자는 지금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으니까 대표 개인에게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재판에서 패소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부분부터 이렇게 어긋난 건가요.

◆ 박선경: 회사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이나 채무를 대표나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동일시 돼야 된다는 법인격 부인 이론이 있기는 한데 실제 살해에서 인정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회사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이 법률 개념인 데다가 또 실제 행동은 모두 대표가 하고 또 사실상 그 이익도 모두 대표가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까 막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법인격이 달라서 인정이 안 되다 보니 비법률가이신 분들께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은 재산이 좀 많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 채권자는 많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계약서를 쓸 때 특히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때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채무를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는 대표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가능한데 이 사안은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는 책임이 없고 그렇게 된 사안이군요.

◆ 박선경: 그렇습니다. 해당 이런 사정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는 돈이 없고 대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대보증을 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또 법률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대표는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양소영: 변호사 잘못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다 보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건 진행하다 보면 저희 의뢰인분들이 상대 변호사를 엄청 왜 이렇게 나쁘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저쪽은 저쪽의 변호사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달래드리는데 이번 사건에서 제일 우리가 같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만큼 우리가 보복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되는 사건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들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많이 있었죠.

◆ 박선경: 판사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석궁 테러 사건이 2007년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 사건도 2008년도에 있었고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했던 사건도 2018년 정도에 있어서 법조인을 향한 테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호원이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접촉하는 변호사가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일부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너도 찔러 죽이겠다. 같이 죽자고 소란을 부르기도 했다. 사무실 문 앞에 들어 누워 변호사비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거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건 흔한 일이다. 대구 참사처럼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 측 협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의 여러 사건이 있기는 하죠.

◇ 양소영: 공격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박선경: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제가 변론을 할 때마다 상대 의뢰인이 다 거짓말만 한다고 큰소리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님 제 의뢰인이죠. 의뢰인을 다 속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변론하시면 안 된다. 법정에서 막 큰소리로 말씀하셔서 재판장님의 제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법정 변론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삿대질도 하시고 법정 안에서 다수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해당 사람들을 다 퇴정시킨 후에 판사님만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퇴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들은 실명과 사무실 위치까지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앙심을 품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선경: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 나올까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 양소영: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구지방변호사회 모두 다 조금 어쨌든 중지를 모아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변호사를 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들끼리도 이런 부분을 또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들끼리 서로 그러지 않도록 의뢰인을 다독이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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