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2.06.30 오전 10:42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8월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과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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