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코인 빚 탕감은 오해"...회생법원 전전긍긍

2022.07.04 오후 11:15
"최초 주식 투자액 청산가치 반영에 의문"
청산가치는 ’빚 줄여주는’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손실금·빚 탕감보다는 ’변제액 현실화’ 취지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른 재산과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저기 볼멘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주식에 넣었던 금액 모두를 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빚 일부를 줄여주는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합계인데 처분할 재산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달라진 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이제 투자했던 원금이 아닌 현재의 가치를 따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산처럼 시세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5억 원인 A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분할 재산, 즉 청산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 5억 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갚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A 씨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자산 등을 갖고 있고 주식은 5천만 원에서 현재 천만 원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A 씨 재산 평가에 주식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반영됐지만 바뀐 정책으로 이제는 천만 원만 산정됩니다.

단순히 주식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빚 5억 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좋자고 내놓은 구제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채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적용했을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정책이라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고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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