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면허·음주측정 불응'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

2022.07.07 오후 02:35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뒤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모범적으로 살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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