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올림픽대로 CCTV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손정민 씨는 지난해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하고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