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조연빈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돼
- 사이버스토킹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성립하지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 있어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희롱이나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률안 발의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조연빈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계 특성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더 높은 회사입니다. 여성 동료들이 많다 보니 이제는 적응해 시시콜콜한 대화에도 잘 하는 편이고 유연한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팀에 경력직 여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도움을 주었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급전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저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불편했으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또 다시 저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안 되느냐며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양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하자 돈은 핑계고 사실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다행히 그녀가 바로 퇴사해 이제 회사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저는 여전히 휴대폰에 문자 알림음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더 깨름칙한 건 그녀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제 회사 책상 자리 사진을 프로필로 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왜곡된 애정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데요. 조연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연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연빈 변호사(이하 조연빈): 물론 해당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과거 연인 관계였다든지, 어떤 이성적 관심이 아니라 이 사연과 같이 금전 문제 혹은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양소영: 생각보다 대상이 굉장히 넓군요.
◆ 조연빈: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방식으로는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 주위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연빈: 스토킹 범죄가 과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였지만 다행히 이 법 시행 이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인천에서도 헤어진 동거 여성에게 600여 차례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실형 선고 사례는 모두 행위자에게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됐거나 아니면 이 스토킹과 함께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것이어서 스토킹 범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벌금형의 비율이 매우 높고요. 또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스토킹 피해를 겪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떤 보호들이 이루어지나요?
◆ 조연빈: 스토킹처벌법상 긴급한 경우가 있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도 접근 금지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의미합니다.
◇ 양소영: 굉장히 필요한 조치겠네요.
◆ 조연빈: 100m 이내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접근 금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더 이상 스토킹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서면 경고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동안 유치 가둘 수 있는 잠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정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피해자들로서는 신고 후에 이렇게 긴급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접근금지 관련한 내용, 연락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 심한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서면 경고뿐만 아니라 유치장에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잠정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으로 돌아와서, 여성이 사연자의 책상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뒀다.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럴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연빈: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유형 중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영상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피해자에게 이것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피해자의 SNS를 혼자 탐닉한다든지, 그 SNS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영상 내용 같은 것을 자기 계정에 올린다든지 이런 유형의 온라인스토킹은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든지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희롱이나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의 간극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 여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면 반복적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여성이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 조연빈: 만약 사연자가 여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물리적 접근 금지나 정보통신망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리고 형사 피해자의 보호 조치 중에 “내 주위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 또는 내 위치를 바로 경찰에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이런 일반적인 형사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속 여성이 직접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연락을 수십 회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연락을 한 행위는 사연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 조연빈: 맞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은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민사상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청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사연 살펴봤는데요. 조연빈 변호사님 도움 되는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