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
열다섯 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만 백 명 넘는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받았습니다.
빚이 많으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사촌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태아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채무를 안고 태어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시행 뒤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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