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여성 감금·성폭행한 경찰, 징역 1년 6개월

2022.08.17 오후 06:28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혐의를 받는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