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2022.08.23 오전 10:5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는데,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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