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오늘 '사건잇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유사한 일들이 잊을 만하면 또 이렇게 벌어지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장윤미]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주민들이 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신고를 해 봤더니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개폐를 해서 들어가 봤을 때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금 워낙에 더운 기온이기도 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경찰이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지만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사실은 이 세 모녀 중에서 60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집주인에게 지금 월세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두 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딸 같은 경우에도 희귀병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고충이 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남겨진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병과 빚으로 현재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남긴 부분이 있어서 이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둘 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계곤란이고 아마 복지의 사각지대가 또 한번 우리 사회에서 던져지는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안전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이후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메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죠?
[장윤미]
상당히 그 당시에도 법률이 많이 손질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세 모녀법이라고 지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3년 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기준에는 미달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생계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손질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 접종을 할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 혹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전, 단수 조치가 될 정도로 관련 요금을 내고 있지 못한다랄지 그리고 휴대폰 전화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토대로 스스로 먼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케이스를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손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장윤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키를 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혜를 받는 대상자 이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어떤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달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한달지 이런 지표로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포착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난점이 있었냐면 사실상 이분들이 2020년도에 수원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를 해야 실질적인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종전에 살던 화성시에 그대로 주소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측에서 본인들의 가구 내로 진단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가구에, 전입신고가 된 곳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제곤란이 있지 않느냐고 확인했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그런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플러스로 더 어떤 조치가 이뤄졌다면 세 모녀 같은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자로 분류가 돼서 한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망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게 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과거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구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관청에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지자체에서 위치를 찾아가서 도울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세 모녀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장윤미]
사실 긴급생계지원자로 선정되면 생활비 지원이 되고요. 의료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주거지원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지자체에 먼저 신청을 한 내역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생계 곤란일 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해야만 공적인 영역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보편복지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구멍을 메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왔던 지적이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이 복지체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 부분도 사실 전입신고가 안 됐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물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주소를 신고를 했다면 그게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여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 다 정보를 교류하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촘촘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읍면동이라든가 각 지자체마다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완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위기가구를 물색해내기 위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는 게 34종이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등 체납인데 지금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16개월가량 3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걸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34종 안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또 늘려야 된다. 더더군다나 실제로 통장 등이 현장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가계 곤란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있다면.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더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당사자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지침이 필요해야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발로 뛰면서 물색해낼 수 있다는 지금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인적인 안전망 같은 것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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