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선루프' 사진 논란

2022.09.13 오전 09:04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때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터널 안인 것 같고 아이들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재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차 안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오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칭얼거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선루프를 여는 게 아니에요. 휴게소로 가셔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맛있는 음료수 드시는 게 맞지 지금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오전에 조금 죄송스럽지만 사고는 내가 알고 인지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앵커]
만약 저러다가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혹시 이물질이라도 튀면.

[승재현]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중간에 탕 튕겨서 유리창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칭얼댔을 때는 근처에 있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휴식하시는 게 필요하지 절대로 저렇게 선루프를 열고 달리시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거 불법입니까?

[승재현]
이게 범칙금은 있어요. 이게 도로교통법 39조 2항 맞을 거예요. 39조 2항에 보면 운전자는 탄 사람이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도록 문을 잘 잠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이라는 게 과연 선루프에 들어가는지는 논외로 치고 적어도 그런 조항도 있고 앞뒤 자리 다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고 아이 같으면 시트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반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 범칙금으로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런 교육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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