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뉴질랜드 가방 시신' 용의자 울산에서 검거...향후 수사 과정은?

2022.09.15 오후 08:00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여행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현지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됐죠. 또 어제 신당역에서는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 의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죠. 이게 8월에 뉴질랜드에서 가방이 발견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용의자가 한국에서 검거가 된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에서 한 가방과 유모차 등등의 집기류를 온라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게 된 여행용 가방이라서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사망 당시의 나이가 7살, 10살인 두 아이가 사망한 채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한 3~4년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감식결과를 통해서 부모 등을 추적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수사기관이. 그 결과 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여성이 친모로 추정되는, 주력한 용의자로 특정되고요.

행적을 쫓아봤더니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로는 다른 제3의 국가로 출국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뉴질랜드 수사당국의 영장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 특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경찰은 이 사람의 전화번호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리고 진료를 받았던 내역 같은 것을 토대로 주거지를 울산으로 좁혀가게 됐고 잠복수사 끝에 40대 여성을 오늘 새벽 1시경에 주택 인근에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앵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검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용의자는 잡혔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왜 친자녀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실 범인들의 심리라는 게 당연히 증거나 물증을 은닉하려고, 인멸하려고 할 텐데요. 이것은 그냥 창고에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다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텐데. 한국 수사 당국이 수사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수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체계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그 범행의 당사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살인사건으로 했을 때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피의자로 특정되고 있는 여성. 지금 국적이 뉴질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법체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재판관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지금 45일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부로 이송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인도협약을 체결한 양국 국가의 지위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법무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고검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까지 이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고 아마 뉴질랜드 당국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기초적인 수사 상황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사실 이 피의자가 호송과정 중에서 기자들이 왜 아이들을 살해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하지 않았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부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해서 책임을 미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범죄인 인도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인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지만 앞으로 과연 용의자가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법처리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상간에 윤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금으로부터 45일, 검거 시점으로부터 45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바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에서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법원에서 들여다 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울산에서 검거했지만 피의자의 인신은 중앙지검으로 또 이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법적인 절차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사건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전 동료였다고요? 스토킹을 하던 동료로 드러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같이 역무원으로 입사동기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교제를 했거나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피의자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넘겨진 상황이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죄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등등으로 병합으로 기소돼서 재판이 사실 오늘 선고일이었다고 합니다.

선고가 사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고소인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병합돼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도 상당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일에 9년형을 구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게 단순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으로 의율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보복살인죄가 아니겠느냐.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법정형이 정해 있지만 보복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범죄입니다. 아마 이 법조항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보복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일단 이 남성 동료가 1시간 10분 정도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끔찍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스토킹 자체가 끔찍한 살인사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강력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물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스토킹 범죄라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스토킹 범죄 피해로 발생된 결과는 법원이 볼 때, 수사기관이 볼 때 미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맴돌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가시적인 피해라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범죄가 강력범죄의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고 발화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걸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도 제정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범죄들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에 좀 더 천착을 했다면 법원도 전향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결과론적이지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두 번째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철저하게 신변보호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한 달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하죠?

[장윤미]
그 부분도 사실 이번에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해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주변의 순찰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일단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더 이상 그런 조치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우리가 더는 못했다.

물론 경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체 판단으로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위험도를 자체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정확하게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도 뭔가 수치화, 계량화 그리고 구체화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위험도를 감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수량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보완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추후에 다른 스토킹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 중심으로 감시하고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참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의 문제점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범죄의 특성 자체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킹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제정된 이후에 급증합니다. 그것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범죄 자체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과거에는 경범죄로 의율해서 처벌했을 뿐이니까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입법이 마련된 이후에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느냐. 이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간 중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 중에 개진하게 되면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관련 성범죄에서 모든 친고죄 규정들이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2차 가해로 이어졌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굉장히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압박을 넣는 행위들이 있는 건데. 이번에 스토킹처벌법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이런 판결 결과들을 보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최소한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 스토킹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라든가 살인사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해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장윤미]
사실 제정을 할 때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지인 내지는 가족, 직장 그리고 여러 생활반경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도로 법령이 구비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안인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반려동물까지도 스토킹 처벌법의 보호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적인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처벌을 용기내서 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친고죄 규정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회유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첫 발을 떼고 제정됐지만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관련 법을 개정한 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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