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수사 자료를 받으려고 죄 없는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기 위해 비위 사실이 없는 현직 공무원을 좌천성 전보 조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 경위의 내연녀인 성남시 6급 보건 공무원을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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