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쥐젖 제거에 효과' 불법 광고·판매 569건 식약처에 적발

2022.09.28 오전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집중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화장품 148건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고,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스스로 쥐젖을 제거하려다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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