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A 씨 부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아들인 10대 B 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고데기로 팔에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B 군을 입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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