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늘(17일) 만기출소를 앞뒀던 김근식, 출소를 이틀 앞두고 과거 추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법원이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6일) 불과 출소 6시간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시민들의 반발과 불안은 잠시 누그러지게 됐지만, 추가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는 김근식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까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쟁점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수정: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실무자들이나 아는 분들은 다 고민을 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도 과거에 16년 전 피해를 당했던,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용기로 결국에는 다시 구속이 결정돼서 논쟁이 됐던 지점은 일단 넘어섰다. 그런데 어차피 또 언젠가는 출소를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모든 쟁점들은 일단 연기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말씀해주신 것처럼 16년 전입니다, 2006년에 성범죄가 있었고. 2020년 12월에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검찰에 송치되고 어제 구속이 결정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정: 일단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야 됐는데, 피해자 진술은 존재하지만 지금 김근식의 경우에는 완전 부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신 한 분이 아니라 11명의 피해자가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수거된 진술 내용과 이분의 뒤늦은 신고의 피해 진술 내용이 얼마큼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분석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고요. 지금은 이 시기가 수사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에 지연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서 관련한 증거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쟁점일 것 같습니다. 형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이수정: 저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피해진술의 신빙성 분석이라는 수사기법 같은 것들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 증거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 게 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재판 중에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방어권을 발휘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신고를 해 주신 분은 굉장한 용기를 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이 얼만큼, 그당시의 상황, 피해 진술이 11건이나 있으니까 얼마큼 상호일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투어질 걸로 보이고.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기소 단계에 와 있는 정도까지 검증이 됐다면 재판 중에 뒤집어질 개연성은 낮다, 이런 판단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래서 형량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년부터 15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11명에 대해서 15년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 건 추가된 것으로 15년형, 이렇게도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 이수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상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중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용이 되면, 모든 가중 요인들이 다 적용이 되면 15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형이 7년 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가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김근식의 출소가 예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복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염려하셨습니다. 김근식은 대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겁니까?
◆ 이수정: 일단 이분이 전과 22범인데요. 그 중에 꽤 많은 전과들이 성범죄 전력이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년에도 아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해서 그때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했었고요. 그래서 11명의 연쇄 성폭행이 존재했었고 검거가 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받고 그래서 그중에 두 건을 가지고 재판을 작년도에 다시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이 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거의 400시간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판정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논쟁의 여지 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위험 관리가 될 것이냐가 지금 쟁점이 됐던 거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셨지만 전자감시가 10년이지만 준수사항을 굉장히 많이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19세 미만 아동에게는 애당초에 접근하면 그것이 준수사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노력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로 매우매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웬만큼 범죄자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나가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가면 교도소 안에 없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 이현웅: 5년을 복역한 뒤에 출소하자마자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성범죄자들의 특별한 성향입니까, 아니면 일반 범죄자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아동성범죄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동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른을 공격하다가 어른이 존재치 않으면 아동을 공격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주 공격 대상이 되나 아동이 한두 명 끼어 있는 타입들이 있는데. 지금 김근식의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는 아동만을 계속 성폭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적 경향이 고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도착증의 경향성이 확고해진 사람들은, 문제는 아이들을 보면 본인의 성향을 억제하기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에서 보고되는 내용이라 학문적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김근식과 같은 타입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이다보니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근식이 구속된 것은 2006년이어서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다시 구속된 만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까요?
◆ 이수정: 아마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 치료감호법을 개정을 하시겠다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예컨대 지금 출소를 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소로 다시 입원을 시키겠다, 이런 법률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정신성적장애자로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면 굳이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약물을 명하지 않아도 치료감호소에서 퇴원을 하려면 약물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지금 약물법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약하는 약물법에 기인한 대상자 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조건부로, ‘내가 가출소를 하는 조건부로 약물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법원에서 선고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치료감호만 적용되면 아마 치료감호소에서 약물을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가능성은 훨씬 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재구속이 된 건 구속 기한이 정해진 건가요?
◆ 이수정: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구속 기간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이후에 연고가 없습니다.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구속 기간이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 이현웅: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경기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의정부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의정부로 가게 된 이유나 연고가 있습니까?
◆ 이수정: 아마도 서울이나 남부 경기권이 연고지였던 것 같은데, 법무복지공단이 기숙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소수이기는 하나 공석이 없으면 주변을 찾아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의정부 시설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설을 지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형이 길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출소를 다 하세요. 김근식 이전에도 출소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출소를 했을 때 법무복지공단에라도 가서 관리를 받는 것이, 그냥 무연고 상태로 출소를 해서 주소지가 불분명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로 보면 출소자들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 얘기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
◇ 이현웅: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갱생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을 보니까 인근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과 위치 지정할 때 관계가 특별히 없나 봐요?
◆ 이수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에 법무복지공단을 짓게 되거든요, 시설들을. 문제는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아동 시설들이 주변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지자체에서는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법무복지공단의 경우에, 물론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권한이 너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과 기록 정도는 공단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좀 더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의 체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조두순 사례랑 비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두순의 경우에도 출소할 때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수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김근식은 무연고 상태로 출소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올 데 갈 데가 없이 공단에서 2년까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실무자들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 안 나오게 돼서 천만 다행이기는 하나 조두순과 직접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1:1 보호 관찰은 나름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우범자 관리제도'도 조금 더 경찰들에게 권한을 갖게 하는 게 이런 위험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참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오늘 김근식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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