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구속영장 청구

2022.10.21 오전 06:59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불법 대선 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전달하면,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대장동 일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고, 김 부원장이 8억여 원을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썼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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