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찰 겨눈 경찰...특수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늑장보고 정조준

2022.11.04 오전 10:30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 법률적인 문제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112 신고가 무시되고 지휘가 공백, 그리고 뒷북 보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가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는지를 보면 경찰수사가 어떤 방향,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상황 보시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눈여겨봐야 할 압수수색 장소는 제가 볼 때는 112 상황실, 119 치안상황실이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사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112 치안상황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녹취가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현재의 참사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수사 또는 감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곳에는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해서 과연 참사의 원인이 어떻게 제공한 것인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일단 했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갔을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일부 분석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의뢰된 경찰 간부가 2명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상황실의 류미진 총경인데요. 먼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당일의 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사고 현장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10시 20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11시가 넘어서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11시 넘어서 도착한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9시에 집회시위 끝나고 지휘했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니까 9시 45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걸어서 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체계를 보면 사실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11시 36분이에요. 만약에 10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즉시 보고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10시 36분에 보고가 됐다는 것은 본인이 11시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본인도 감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정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9시 45분에 삼각지에서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참사 현장까지는 한 1.8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좀 빨리 걸으면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시 초 정도는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 과연 이 80몇 분, 9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서장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정식 보고도 받지 못했대요. 참사 상황을 무전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전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서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하는데 90분 동안에 서장의 역할이 아예 서장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런 시각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압수수색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있었다, 적시돼 있었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 취재기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겠군요?

[김광삼]
일단은 원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경찰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찰 중에서도 가장 현장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 전 용산경찰서장이죠. 그다음에 112 상황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관. 그다음에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은 서울경찰청장. 이 3명이 골든타임을 놓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는데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설사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이런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종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국가배상법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국민에게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적인 법제 책임과 달리 국가 배상 책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경찰의 보고체계랄지 직무태만이랄지 또 현장 지휘 이런 것들의 미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용산서장의 행적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20분이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거는 11시 10분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도착해서 사고 현장까지 인파가 붐볐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도 공백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휴대전화 추적 같은 걸 해 보면 동선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휴대전화로 동선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태원에 10시 20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태원 의미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지에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1.8km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태원을 가장 지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밀렸다 하더라도 현장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태원에 도착을 해서 지금 너무나 인파가 많아서 진행할 수 없으면 일단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가 10시 20분에 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고 시점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본인이 도착했다는 것이 이태원 입구인지, 아니면 현장인지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 하지만 단지 빨리 나는 가서 차가 밀려서 그 시간밖에 도착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처음에 용산서장의 전화 보고 받은 것도 11시 36분. 상당히 늦었고. 또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이 보고를 받은 것은 더 시간이 지난 0시 14분. 그다음 날 0시 14분. 그것도 경찰청이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수사에서.

[김광삼]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고체계란 게 있잖아요. 보고체계에서 문제가 되면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하고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보고체계가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10시 53분에 경찰이 아니고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되면서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43분 늦게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38분 후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도 80분 늦게 안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잖아요. 3분, 4분, 1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보다도 80분 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원래 보고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참사 이후에 10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그걸 다시 국정상황실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시간 이후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두 시간 갈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고체계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의뢰된 또 한 명 류미진 총경입니다. 112 상황관리관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황실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김광삼]
지금 아마 경찰청에서 112 치안상황실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서울경찰청장에게. 그런데 본인이 10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이 있고 5층에 상황실이 있어요, 112 치안상황실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황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맞죠. 상황실장을 대리해서 상황관이 상황실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상황관은 아마 총경들이 돌아가면서 상황관을 맡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층에 있었는데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10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11시가 넘어서야 긴급하게 상황실로 복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참사에 원인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2 상황실에서 처음에 이러한 신고를 받아서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압사할 것 같다랄지 이런 참사의 징조랄지, 위험성에 대해서 6시부터 계속 전화가 11건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그걸 인지했고. 그다음에 상황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서울경찰청장이랄지 용산경찰서에 당연히 긴급상황의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지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끼리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불편신고고 치안에 관한 일부분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참사가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12 신고. 기존에 알려진 게 지금 저 내용들이었는데 다른 보도에는 두 번이 더 있었다. 그것이 6시 19분과 26분. 그러니까 참사 발생하기 4시간 전쯤부터 이미 이런 우려와 신고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다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현장에 일을 하는 경찰관들은 주로 파출소잖아요. 그런데 이태원파출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은 사실 핼러윈 축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히 주말에는 엄청난 취객이랄지 성추행이랄지 마약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업무가 엄청 과다해요.

그래서 파출소 직원이 20명이 치안 질서 유지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출소 내의 CCTV를 제가 봤더니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폭행 사건이랄지. 그것마저도 이태원파출소에서는 이걸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파출소 직원에 대해서는 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훨씬 증원이 돼야 하고, 지금 138명의 경찰관을 그 당시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주로 교통 차량 통제, 이런 거에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책임은 제가 볼 때는 물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동대 정도의 수준을 투입을 해서 일방통행이랄지 차량 통제랄지 인파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의 책임은 묻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구역인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112 상황관이랄지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정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경찰청장 언급을 하셨는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었다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을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응이 너무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대응 부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동대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필요한지는 현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파출소에 있던 파출소 직원이랄지 경찰관이랄지 아니면 파견된 경찰관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할 구역에 있는 경비과, 정보과 이런 형사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핼러윈 축제가 코로나가 팬데믹 되고 엄청나게 인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동대도 대비해야 한다 하고 서울경찰청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장도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동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집회시위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없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기동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도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기동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동대를 보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있어서는 3개 기동대 정도는 충분히 이태원 현장에 보낼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든지 경찰관들을 증원해서 거기에 파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신을 하겠다, 본인이 밝혔었고.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법적인 부분, 책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게 우리가 묻기는 어렵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게 만약 법적인 책임을 꼭대기까지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한정인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장관이랄지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인 책임, 아니면 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실 이 원인 자체가 국가 보고체계, 사회안전재난에 대한 보고체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충분히 이 부분을 정비를 잘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취임한 지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역시 경찰청과 똑같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행안부 장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무적, 도의적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살피지 못했다, 이건 변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 자체가 수사본부 꾸리고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셀프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인파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랄지 아니면 경찰과 소방을 제대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사랄지 감찰이랄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고 아니면 정무적 책임이 있는 수뇌부는 일단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 상태에서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용산경찰서장 말고는 어느 누구도 직위해제랄지 법적 책임이랄지 파면이랄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수습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 정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그때 가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셀프 수사가 괜찮은 거냐. 제대로 의혹이 밝혀질 건가,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원인 자체가 보고체계, 그다음에 지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물론 종합적인 책임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서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얘기하듯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감찰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 기관 이런 데서 감찰이나 수사하고 원인 규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얘기할 때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단지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겠죠. 그 수사의 전제는 대형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대형참사의 원인 규명에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셀프 조사, 셀프 감찰인 경찰의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경찰이 잘못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참사가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참사 사건 자체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았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경찰의 이제까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대형참사는 사실 정치적 문제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같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잘못했을 때.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견제와 대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서도 그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참사, 우리 사회 전체가 제도도 개선하고 전반적인 인식도 개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 또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김광삼 변호사와 법률적인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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