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대담 : 윤진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개인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계부채’ 사건사고입니다. ‘사건파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한 출구전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은 6개월 간격을 두고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채의 출구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각종 채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문제나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채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윤진일> 채무 문제를 극복한다는 건 채무를 조정 받는 거, 상담 받는 문제인데요. 그런 사회적 제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일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봐서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렇게 3가지인데, 채무조정을 영어로는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2006년경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처리 비율이 3:7 정도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략 3이고 법원이 약 7의 비율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신용회복위원회 비중이 높아져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대략 5:5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나 법적인 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 윤진일> 물론 변호사도 상담을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용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신용상담 받아서 워크아웃이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회생법원이나 각 지방법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연계시켜서 처리가 되니까 워크아웃 쪽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서 절차적인 것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 윤진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워크아웃이 되면 거기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파산, 회생, 워크아웃. 세 가지 절차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채무자들의 상황은 다양하고 각기 다른 사정이 존재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지혜를 빌려주시죠.
◆ 윤진일>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유리한 것부터 따져봐야겠죠. 유리한 것부터 따지면 개인파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바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책 받는 채무액의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사건 중에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약 100억 원의 채무를 탕감(면책)받은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증채무가 많죠. 관련해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해주는 이유는 대략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파산상태인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재기(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2가지 근거가 개인파산제도를 탄생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파산상태인지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는 채무는 다 면책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이 무조건 좋으냐. 다 개인파산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소득이 있으면, 수입이 많으면 개인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소득이 있긴 해도 별로 고려할 만한 소득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 윤진일> 그렇죠. 만약 가족이 많고 생계비가 많이 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만약 혼자 살면 생계비 1~2백만 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수입이 5백만 원~7백만 원 있다고 하면 개인파산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의 일부로 갚을 수 있는데 하나도 안 갚고 면책특권을 받겠다는 거니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고정적인 월수입이 있어 파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어떻게 걸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 윤진일> 먼저 개인회생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짧고 굵게 갚고 나머지는 채무에 대해 면제받는 게 개인회생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그러다 보니 월 변제금을 엄격하게 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5백 수입이 있는데 생계비가 2백이다, 3백을 다 갚아야 하잖아요. 나는 3년동안 그렇게 못 살아. 3백만원씩 어떻게 갚아. 그럼 워크아웃을 택해야 하는 거죠. 워크아웃은 융통성 있게 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백이나 2백만원씩 해서 10년 동안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서 나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 그럼 워크아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파산은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채무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채무 이런 거. 만약 내가 거래처나 일반 사인에 대한 채무가 많다면 채무 조정이 안 돼요.
◇ 이승우> 그럼 금리 관련된 것들도 동결이 되는 건가요?
◆ 윤진일> 금리는 워크아웃도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되어서 워크아웃에 들어오면 이자도 다 면제되고 원금 일부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상환 기간을 늘려 변제 해 나가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 채무를 국가가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개인회생은 변제가 어려운 개인 채무 일부만을 3~5년간 채권자에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국가가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채무에 대한 세 가지 출구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짚어주시죠.
◆ 윤진일>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라서 이런 사회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받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빨리 자기 문제를 노출해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진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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