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경찰 채용에 응시한 여성들도 무릎을 댄 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위는 내후년 1월부터 현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방식도 남녀 구분 없이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채용시험은 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여성 응시자들에게 무릎을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별에 따른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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