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되면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은 물론, 판매도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인데,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규정에 따른 혼란과 더불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지침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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