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를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을 하던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 검사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한 공수처는 A 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시절 발생했지만, 공직자로서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