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 중 3조 원 정도를 대학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 회계법안을 추진했지만, 교육계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유초중학교에 쓸 교육 재정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한시적' 사용이라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 지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 해결하는 게 낫다며, 교육재정의 여력이 있다면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와 별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생태가치 등은 세계적 의제로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된 것이라면서 훨씬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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