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상균 공수처 공소부 부장검사는 대한변협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의미를 잃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부장검사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첩요청에 검찰이 불응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관계기관이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기관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인력도 공수처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부장검사는 이처럼 범죄정보와 수사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실효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선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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