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학대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친부모는 재작년 초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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