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2022.12.09 오후 08:26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겪은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선수들이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다 뒤로 빠져있고 어린 선수들만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사회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김보름은 재작년 1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나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노선영이 김보름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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