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내일부터(23일) 더욱 충격적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갓난아기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교체되고, 수명 단축의 위험은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됩니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경고 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습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고,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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