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한 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라며,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모 지역의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관들에게서 특정 학과를 졸업해 예쁘다는 말을 듣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또 면접관들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관들은 A 씨의 자신감을 보기 위해 노래와 춤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면접대상자 입장에선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올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