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위자료 지급"

2023.01.12 오후 03:17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산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2차 가해와 관련해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지급될 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돼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은 원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국가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실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족들은 국가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1인당 10억 원가량, 총 천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액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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