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사방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각각 '던힐'과 '사장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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