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입장 철회

2023.01.26 오후 11:12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오늘(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단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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