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상도가 돈 달래"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 돼

2023.02.09 오후 05: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고 며칠 전에도 2천만 원을 언급했다는 대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문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외국거주와 같은 사유로 공판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곽 전 아들이 이미 재판에 나왔던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당시 곽 전 의원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제(8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방적인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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