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

2023.02.10 오후 03:59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1억여 원의 횡령액 가운데 천700만 원만 인정하면서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보관한 자금을 사용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고 평가하며 법원이 인정한 횡령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1심 판결대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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