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상태를 전수 점검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오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인정 결석생은 합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로, 가출했거나 홈스쿨링 등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생은 만 4,139명으로, 정부는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맞아 숨진 채 발견되자, 정기 점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은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결석 반복 학생 등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활성화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학대를 조기에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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