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울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4.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할 고용노동청은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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