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원이 대표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요청을 어기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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