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딸로 생각하고 40년 동안 키워온 부부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난 뒤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아이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고, A 씨와 B 씨에게 C 씨를 인도한 건 산부인과라며,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C 씨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40년이 지난 뒤인 작년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사실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C 씨가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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