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전두환 씨의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공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이 땅의 신탁사였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20억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337억6천8백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
최근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검은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현행법상 이후 55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나머지 867억여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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