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에 따라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사형 집행 면제 여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종교 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에서 제외됐던 원 씨는 현재 66살 최장기 사형수가 됐고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 씨는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나아가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30년인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집행 시효가 폐지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 논란을 매듭짓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 집행 절차의 일부기 때문에 사형시효는 완성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원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 반박 논리도 팽팽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사형제도는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건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사형을 확정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수용자는 모두 59명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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