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붓어머니 A 씨의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 학대 행위가 홈캠에 다 녹화됐다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미리 치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B 씨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B 씨 측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방임 혐의에 대해선 어떤 학대 행위에 대한 방임이 이뤄졌는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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