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태국인 40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총책 등 주범보다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들이 보증을 서준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아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5천8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