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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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테라·루나 코인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피해 금액만 보면 50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테라, 루나 소식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도형 대표 지난해 4월 해외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에 붙잡혔잖아요. 지금 몬테네그로인가요,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도형 대표가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해요. 그리고 2019년에 이 테라폼랩스에서 루나, 테라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발생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50조 원까지 총액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2022년 4월에 권도형 대표가 갑작스럽게 싱가포르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지난 5월경에 갑자기 이 50조에 달했던 테라, 루나가 거의 가치가 없게 되면서 50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도형 대표가 2022년 9월에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세르비아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측에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색수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 3월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세르비아 바로 옆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이었고.
[앵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해 5월 전후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수]
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22년 5월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도형 대표는 한 달 정도 전에 출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이상 정도가 송금이 된 정황이 포착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자문료라고 한다면 어떤 자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이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을 처리한 것인지. 그리고 금액이 나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앤장 측에서는 지금 적법하게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자문료로 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 아닌가요?
[김성수]
보통의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에 10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오랜 기간 있었고 만약에 이전에 자문만이 아니라 사건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 보니까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김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라든지 담당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건 처리를 했다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자문이 있었다면 어떤 자문을 했는지 다 이메일이나 이런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김앤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권도형 대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권도형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천재로 불렸잖아요. 코인을 개발하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도 됐고요. 그런데 권 대표 재산이 약 1조 원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검찰이 재산 71억 원을 동결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성수]
몰수추징보전이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벌의 목적으로 이것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몰수추징이라는 건데 이게 재판을 하는 중에라도 재산들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몰수추징보전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몰수추징보전을 국내에 한 71억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해외에 있는 계좌라든지 해외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몰수추징이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되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실제로 선고가 되려면 유죄 판결이랑 같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앤장 변호사들이 몬테네그로에 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혹시 주변에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왜 갔는지?
[김성수]
저도 어제 뉴스로 처음 접해서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앤장 변호사분들이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출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권도형 대표가 국내에 송환돼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권도형 대표와 상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체포 과정에서 권도형 대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던 한 모 씨가 있습니다.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인도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모 씨를 김앤장 변호사들이 일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도 송환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위조여권 재판을 받을 것이고 입국기록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불법입국에 대해서도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결정이 나는 데 꽤 걸릴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이의를 한다면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아마 인도를 어디로 할지 결정할 텐데. 미국에서는 지금 인도요청을 더 빨리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선후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는 적색수배나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했었고 또 국적도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국내에 더 많다고 해서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는 이런 주장을 파악해서 어느 쪽으로 송환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앤장 측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동시에 변호를 맡게 되면 이것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성수]
변호사법 상에는 상대방의 사건을 맡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수임이 제한돼 있고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고 아마 같은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수임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권도형 대표는 국내에서 사건이 진행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구속된 직후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1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첫 재판에서는 아동학대 살인이 아니라 치사였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은 아니고 학대를 하다 보니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정형 자체가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인데 아동학대 치사로 가게 되면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법리 판단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홈캠이 당시에 있었는데 살인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학대로 인한 살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검찰에서는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고 친부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죠. 친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친부는 15회 정도의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다만 어제 재판에서는 이 아동학대를 어머니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타까운 게 학대로 숨진 아동이 한 해 평균 38명이요?
[김성수]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평균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65% 정도가 영유아라고 확인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외부 노출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최근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대행위자가 친부모가 68.5%나 돼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동학대 자체가 친부모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7명입니다. 워낙 사안이 복잡해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김성수]
현재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납치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그다음에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앵커]
강남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충격적이었죠. [김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이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차에 태우는 사람이 2명입니다. 황대한과 연지호고요. 그 두 사람이 체포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경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경우에게도 이걸 공모를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공모를 한 사람이 저 위에 있는 부부거든요. 유상원, 황은희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보면 피해자가 있고 하단에 보면 A씨라고 해서 피해여성을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경우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마취제를 절도해서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코인이었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P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남편이 이 P코인 관련 운영사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P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시세 관련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다툼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과 관련한 범죄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사인도 나왔는데 마취제 중독으로 나왔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처음에는 질식사 소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마취제 중독이라고 나온 것이고. 이게 처음에 차량에서 마취제가 묻어 있는 주사가 발견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살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취를 하려고만 했다가 사망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텨마취제를 통해서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열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 적극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정작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인데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부부는 저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강도살인교사 혐의에서 더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성수]
일단 강도살인교사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이경우가 만약에 이런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교사범이 될 수 있지만 원래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우와 함께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5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는데 강력사건 단일 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신상공개 자체가 흔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공개가 되다 보니까 단일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증명사진이 공개되는데. 증명사진이랑 실제로 검찰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보이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체포 당시에 머그샷을 촬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해야 더 신상공개에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볼게요. 머그샷이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 안 됐잖아요. 안 찍잖아요.
[김성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용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경우도 저도 20년 전 사진이 등록돼 있을 텐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겠죠.
[앵커]
사건사고 소식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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