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보육교사에게 신고하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실수로 숨지게 했다는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고 학대를 반복하다 숨지게 했고, 아동의 부모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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