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의이혼 당시 받지 않기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심판 통해 바꿀 수 있을까

2023.04.25 오전 11:31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문지영 변호사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는 양육비를 협의했을 당시 물가, 양육자의 경제 사정, 자녀의 학비 등을 고려하여 인용해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별도로 가능해
-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남편의 반복된 사업 실패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열 살, 일곱 살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죠. 이혼 당시, 남편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금융권에도 채무가 상당했고, 가족들에게도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한 8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저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고, 양육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과 당장 거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나왔는데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겨워졌습니다. 제 월급 200만 원으로는 두 아이들과 생활하기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당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받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분은 이혼한 이후의 사연이네요.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소송으로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문지영 변호사(이하 문지영):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것 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사연자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어떤 것이 특별한 사정일까요?

◆ 문지영: 주로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의 학비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비 부담 조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 문지영: 사연자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미 작성을 했고, 협의 이혼 신고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사연자나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특별히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조금은 곤란해 보입니다. 특히나 협의 이혼 당시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양육비의 일시 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의 지급을 지금 청구한다고 하여도 인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양육비 일시 지급이라고 본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문지영: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계시니까요. 이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세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1억 5천만 원의 성격이 재산 분할이냐 아니면 장래 양육비 지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문지영: 사연자가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점이나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8억이나 되는 점, 그리고 부부의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재산분할 협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양육비의 선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특히나 아직 2년 이내면 빨리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사연을 보면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채무가 좀 있다고 하셨어요. 재산분할 청구하면 이 채무가 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문지영: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고 하였는데 그중에서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분하여 분할 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채무 전체가 소극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막상 사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살펴서 부부의 일상 가사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 등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지출로 발생한 채무만을 특정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남편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살펴본 뒤에 재산분할 청구는 해야 하기는 하겠네요. 이거는 좀 다른 경우의 이야기인데요.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면, 이런 경우도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문지영: 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상당히 호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의 감액을 구할 수 있겠고요.

◇ 조인섭: 하지만 양육비 감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문지영: 네. 양육비 감액은 보편적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종전 양육비 액수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또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녀의 수, 연령, 교육의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그런 사정으로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면요?

◆ 문지영: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던 비양육자가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경우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비양육자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에라도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 조인섭: 자녀의 복리가 가장 큰 기준인 거죠. 그런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양육비 감액이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긴 하겠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1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할 때 남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전세금 1억 5천만 원만 받고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연자분 혼자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양육비 변경 청구를 신청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 당시 전세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 대신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니까 채무도 살핀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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