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까지 한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바꿔치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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