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G 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폭락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의심 세력의 핵심으로 지목된 사람조차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이밖에 강남 납치 살해 속보,'계곡살해' 사건 주범으로 재판 중인이은해 2심 결과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선 거죠? 무엇을 수사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부분이고 말씀 주셨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는 부분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단이 있습니다. 이 수사단에서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수사 인력들을 함께 모아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수사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사안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금 이 사건을 주가조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G증권이라는 증권사에서 특히나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한가를 계속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SG증권에서 물량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 차액 결제 거래라는 특이한 거래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쓰는 게 명의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정거래라고 해서 1만 원짜리 주식을 네가 1만 1000원에 사고 너는 1만 2000원에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통정거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주식의 시세가 1만 원인데 1만 3000원, 1만 4000 원, 아니면 2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만 원까지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매도를 해버리면 이게 1만 원까지 원래 시세로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2만 원에 올라간 이걸 실제 가치인 줄 알고 산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통정거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수익 투자,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범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 통정거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정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담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나누고. 가담 여부.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았느냐. 내가 만약에 이것을 통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다 몰랐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면?
[김성수]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몰랐다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더라도 수사단에서는 그거를 확인을 할 거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문자 내역이라든지 참여의 정도, 금액이 굉장히 컸다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물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보한 증거에서 이 가담의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까지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가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8개 종목이 크게 하락했다던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종목이 통정거래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고. 이게 21일에 12조 1949억 원이 시가총액이었어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 1주의 가치에다가 총 주식 발행량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 8개 회사가 12조 1949억에 해당할 만큼 시총이 컸던 건데 27일, 지금 26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 8042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조 정도가 거의 없어진 거다 보니까.
[앵커]
일부 종목 보니까 급락했네요. 폭락이 맞겠습니다.
[김성수]
네,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 30%까지밖에 하한가를 못 치거든요. 30%를 그날 쳤으면 그 다음 날 30%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30% 이상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조였던 게 4조 8000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SG증권이라는 데서 계속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올수록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물량이 SG증권에서 많이 나오고 SG증권이 어떤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다 보니까 SG증권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서 지난 25일에 경찰이 관련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곳에서 휴대전화 200대가 한 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떤 걸 한 겁니까?
[김성수]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CFD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사수신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근거해서 아마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은 이걸 거예요. 말씀하셨던 투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투자회사 압수수색 받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유사수신을 한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건데 이게 자격 없이 돈을 모으게 되면 그건 유사수신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단계식으로 해서 돈을 보통 모으거나 하면 걸리게 되는데 그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 돈들을 모아서 통정거래를 한 겁니다.
통정거래를 해서 1만 원짜리를 1만 1000원에 사, 1만 2000원에 사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모어는 데 있어서 유사수신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돈을 모아서 통정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100억을 모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100억 가지고는 이 통정거래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난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FD라는 걸 쓰는 겁니다. CFD라는 게 뭐냐 하면 차액결제거래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하면 100억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는 그러면 증거금이라는 걸 걸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샀다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걸 그러면 메꿔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증권사에서는 그걸 보고 믿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권사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금 건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증거금을 더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증거금을 못 걸면 증권사에서는 이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더 폭락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8개 회사가 SG증권이라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게 이 CFD에 의한 반대매매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CFD가 또 뭐가 문제냐면 200대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다른 사람 명의거든요.
이 사람들 명의로 통정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CFD로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투자회사에 지급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빚이 생깁니다.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 증권회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고 지금 내가 투자한 게 수십억이 날아갔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로 또 수십억이 더 생겼다, 빚이 더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 사태가 있기 전에는 많은 수익을 올렸던 분들이죠? [
김성수]
많은 수익을 올렸던 사람도 있겠지만 가담이 늦었다, 참여가 늦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만 본 거겠죠.
[앵커]
보니까 보니까 임창정 씨, 연예인도 포함이 돼 있고 의사들도 포함이 돼 있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자했는데 대부분 고액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성수]
그게 지금 CFD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CFD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회사에서 이 사람 1명을 믿고 증권회사에서 대신 투자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거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이 예전에는 좀 더 강했었는데 최근에 법으로 이게 조금 요건이 약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당이 이런 것들을 악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통의 사람보다는 전문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자산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 투자자분들이 자신이 투자한 돈이 통정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만약이라도 가담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세 조작하고 통정거래를 하는 이런 부분이 법에 위반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여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모르고 내가 그냥 돈만 넣었다, 아니면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수사팀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먼저 주가조작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니까 하루빨리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강남 납치 살인사건 넘어가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인데요. 모두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7명이 기소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있고 그리고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게 실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5명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강도살인, 강도예비, 그리고 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유기, 그리고 마약류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지금 이러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앵커]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중에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수]
검찰에서 어떻게 이 혐의를 밝혀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블랙박스가 사실은 국세청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렌식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800개 정도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앉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통화를 하는 내용도 블랙박스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에서 통화를 하면 다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를 모의했던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계획범죄가 6개월 동안이나 계획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명 외에도 이 모 씨라고 예비를 했다가 중간에 탈퇴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또 이경우의 아내 같은 경우에 이 마약류를 공급했다,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도를 방조한 혐의가 있고 또 절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훔쳐온 거니까, 병원에서. 절도 혐의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등장인물도 많고 참 복잡한 사건인데요. 주도자인 이경우가 처음에 유 씨 부부에게 접근해서 사건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범죄사실은 일단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억 정도 투자를 했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30억 정도 투자를 주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인 자체가 예상과 달리 폭락을 하면서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손해를 입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랑 이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시세조작을 했네, 뒤통수를 쳤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2021년 3월경에는 이 피해자가 오히려 두 부부를 호텔에 감금해서 4억 원 정도 비트코인을 받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형사고소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경우가 이 부부 측에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우도 당시에는 피해자 쪽이랑 원래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부부 쪽에 가서 내가 이 피해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코인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취득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부 쪽에서 착수금으로 7000만 원을 제공을 하면서 범죄가 시작이 됐고 이경우가 황대한을 일단은 모집을 했고 황대한이 연지호를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범행에 단체가 조직이 됐다, 이런 협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될 건데요.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양형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단체가 조직됐다는 것은 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아니었고 제가 조금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는데 어쨌든 범죄의 그룹이 형성됐다, 이런 거고. 일단 지금 강도살인으로 주된 혐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돼 있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서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는 기본이 2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경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20년에서 25년까지 감경이 될 수가 있고 가중된다면 무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극단적 인명경시로 본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 결합 살인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부부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에서 어떻게 밝혀질지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곡살인사건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2심 선고에서도 결국에는 주범인 이은해는 무기징역, 또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것이 이은해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검찰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간접살인이다라고 1심에서 인정이 됐었는데 이걸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직접살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맞고 그에 대해서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의 양형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접살인만 인정을 한 거군요. 공범이 있었잖아요. 조현수 씨.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공범 같은 경우에도 무죄 주장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사실이 결국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에 대해서도 적절하다. 징역 30년이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죄명이 살인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인죄 하나랑 2019년 6월에 살인 행위가 있었고 2월이랑 5월에는 복어독이랑 낚시터에 빠뜨리는 그런 살인미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을 신청했는데 이게 또 보험사기방지법에 의한 사기미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들을 다 공범이라고 봤기 때문에 징역 30년이 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용소계곡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에 있었던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거군요?
[김성수]
네, 죄명에 대해서 다 같이 재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형이 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직접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성수]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나라고 염려가 많이 됐던 부분인 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심리적 굴종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심리적인 부분에 의한 직접살인을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논리가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딩 판례가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부작위,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에 빠졌는데 빠진 것을 구해주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고 했다고 한다면 작위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주장을 하면서 작위에 의한 살인도 같이 주장을 해서 어떻게든 살인죄 자체는 받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작에 의한 살인이든 살인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나 잘못을 한 정도를 볼 때 부작위냐 작위냐를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중하게 판단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족 측에서도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피고인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려서 두 차례 살인미수, 살인 저질렀고 양심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소송, 이은해가 옥중에서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보험금 청구소송이 알려진 것에 따르면 2020년 11월 16일에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사 단계에서 제기했는지는 불명확하기는 한데 이게 제기를 했으면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취하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소 취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형사 사건에서 만약이라도 유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보험 수급 자체에 대한 기준이 아마 계약상에는 보험 수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떻게 끝나는지 보려 변론기일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2심까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김성수]
네, 제 생각에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잃을 것이 없는, 한 번은 더 시도해 봐도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잃을 것은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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