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봐
-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 태도,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 판결 선고
-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기만한 걸 알고 나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세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왔고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습니다.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아내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양육비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했죠. 아내는 회사와 업무시간을 조정 못했다면서 일곱 살짜리 첫째 아들만 데려갔다가 항소심 도중에 셋째를 데려갔습니다. 한편, 1심에서 가사 조사를 했지만 양육권 다툼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가사 조사를 다시 했는데요, 그때 다섯 살 둘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를 분리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리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양육권 소송에서 첫째와 둘째는 아빠가 그리고 막내는 엄마가 이렇게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분리해서 양육하는 걸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좀 드물지 않나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준헌: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네 부모의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인데요.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부모 중 한쪽이랑 헤어져야 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가급적 형제자매들은 떨어져서 양육하라고 법원이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양육이 선고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분리양육이 선고가 되는 걸까요?
◆ 이준헌: 먼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면서 고려하는 것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 양육 태도, 양육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굳이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약간 분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연을 보면 가사조사 때 5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의사는 13세 이상 돼야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법원에서 반영을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준헌: 네, 이런 사안에서 같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이미 살고 있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로 변경했다라고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양육비 지급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 이준헌: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비양육친, 그러니까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비 지급이 시작하는 날이네요.
◆ 이준헌: 네, 보통 이 사연에서와 같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1심에서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엄마는 이후에 첫째와 셋째를 키우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둘째를 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양육비 산정 기산일은 변경이 되는 걸까요?
◆ 이준헌: 네,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을 양육비 기산일로 삼았는데, 항소심에서 비양육친 그러니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이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기산일을 변경한 것 같네요.
◆ 이준헌: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삼형제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양육권이 변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이준헌: 네, 아이들이 형제들과 같이 살 것을 원한다면 아이들의 나이가 13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이 부분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지 되겠죠?
◆ 이준헌: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삼형제의 아버지인데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에 첫째, 둘째 아이를 양육하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 태도, 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또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가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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