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관련자 보상 기준 남녀 차별 없앤다

2023.05.02 오후 02:37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보상법) 시행령의 성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장해등급에 차이를 두고 있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도 여성은 12급, 남성은 14급으로 남성은 외모 흉터에 대해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흉터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여자'와 '남자'로 나누는 대신 '사람'으로 통일했다.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의 등급을 그대로 놔두고 남성의 등급을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일한 외모 흉터에도 장해등급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서 "남녀 차별 논란이 있어서 같은 등급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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