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홍삼 제품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10일이고 10㎖ 제품이 32포 들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이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이다. 약리작용을 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천연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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