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면 시동 자동 잠금?..."기술 표준 마련해야"

2023.05.08 오전 05:15
면허정지 수치 넘기면 작동…음주 시동 잠금장치
얼굴 인식 카메라 달아 ’대리 측정’ 꼼수 방지
"장치 달아야 음주 운전자 면허 재발급" 법안
설치 비용 본인 부담…무단으로 장치 떼면 벌칙
[앵커]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장치를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법제화와 더불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알코올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 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 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법제화를 통해 상습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김수유 / 시동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 : 아직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